‘탈북자 위장 입국’ 중국인 구속 기소

입력 2012.09.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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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주거지원금 등으로 지원금 3천4백여만원을 타 내고,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외국을 드나든 혐의로 44살 J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J씨는 북한에 살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 북한에서 마약을 취급하다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으로 도망간 뒤, 브로커를 통해 이미 숨진 북한인 신분으로 위장해 지난 2008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해마다 3천 명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한 간첩이나 외국인이 종종 적발되는 만큼, 입국자 심사와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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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위장 입국’ 중국인 구속 기소
    • 입력 2012-09-27 21:52:50
    사회
북한 이탈 주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주거지원금 등으로 지원금 3천4백여만원을 타 내고,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외국을 드나든 혐의로 44살 J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J씨는 북한에 살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 북한에서 마약을 취급하다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으로 도망간 뒤, 브로커를 통해 이미 숨진 북한인 신분으로 위장해 지난 2008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해마다 3천 명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한 간첩이나 외국인이 종종 적발되는 만큼, 입국자 심사와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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