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 1년 실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2.09.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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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었고, 선거 비용 35억 원도 물어낼 처지에 몰렸습니다.

먼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선거 뒤에 2억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사퇴 대가'라는 목적 없이 선의로 돈을 줬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실제 후보자가 사퇴했고,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만한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라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곽 교육감은 내일 수감 절차를 거쳐 여덟달 가량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교육감직을 잃은 것은 물론,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 35억원도 물어줘야 합니다.

공석이 된 서울시 교육감의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치러집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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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징역 1년 실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 입력 2012-09-27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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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었고, 선거 비용 35억 원도 물어낼 처지에 몰렸습니다. 먼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선거 뒤에 2억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사퇴 대가'라는 목적 없이 선의로 돈을 줬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실제 후보자가 사퇴했고,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만한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라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곽 교육감은 내일 수감 절차를 거쳐 여덟달 가량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교육감직을 잃은 것은 물론,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 35억원도 물어줘야 합니다. 공석이 된 서울시 교육감의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치러집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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