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또 회생…항소심 벌금 80만 원

입력 2012.09.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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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 체포 동의 끝에 법정 구속됐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의원의 4전 5기 정치 인생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주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오늘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박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죄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은 셈입니다.

<인터뷰> 박주선(국회의원) : "대한민국 사법에 의해 4번 구속됐는데 법사를 당한 사람입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한 1심과는 확연히 다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일단 전직 동장 투신사태로 불거진 민주당 불법 경선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박 의원측이 사조직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KBS가 단독 보도한 지난 1월 관내 동장들과 구청장과의 부적절한 모임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4번 구속돼 4번 풀려난 박주선 의원.

검찰과 박 의원 모두 상고하기로 해 박 의원의 정치 인생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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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선 의원 또 회생…항소심 벌금 80만 원
    • 입력 2012-09-27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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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 체포 동의 끝에 법정 구속됐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의원의 4전 5기 정치 인생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주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오늘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박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죄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은 셈입니다. <인터뷰> 박주선(국회의원) : "대한민국 사법에 의해 4번 구속됐는데 법사를 당한 사람입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한 1심과는 확연히 다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일단 전직 동장 투신사태로 불거진 민주당 불법 경선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박 의원측이 사조직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KBS가 단독 보도한 지난 1월 관내 동장들과 구청장과의 부적절한 모임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4번 구속돼 4번 풀려난 박주선 의원. 검찰과 박 의원 모두 상고하기로 해 박 의원의 정치 인생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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