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불법 사금융의 ‘덫’

입력 2012.09.28 (16: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급히 돈 구할 데는 없고, 조급한 마음에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흔히 불법 사금융하면 사채업자를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 피해들의 사정 어떻습니까?

<답변>

사채 피해의 가장 큰 유형은 피해는 고금리죠.

비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계속 불어나고,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거죠.

취재진이 만난 사채 피해자는 충남 태안에 사는 김모씨였는데요.

4년 전 사채 업자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체가 되면서 김씨 소유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이자로 2억 5천만원이 더 늘어났다며 이번에는 김 씨 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00(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경매로) 넘어가면 어머니 집으로 가야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도망가고 싶네. 도망가고 싶어"

<질문> 담보로 잡힌 상가도 빼앗기고, 원금보다 비싼 이자를 또 받겠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사채를 빌렸다면 절대로 담보를 제공하면 안되는 이윱니다.

<질문> 요즘에 휴대전화로 대출문자도 많이 오는데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출 모집인들이 문자를 보내는 건데요.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팔듯이 대출 모집인들도 대출상품을 팝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설계사한테 돈을 따로 주지 않는 것처럼 대출 모집인에게도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모집인들이 대출 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합법이지만 대출자에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비나 작업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 모두 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이런 불법 사금융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올해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에 4배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채피해보다 대출사기가 두배 더 많이 접수됐습니다.

대출 사기를 당하면 금감원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통합 콜센터인 1332번으로 하면 한번에 접수가 됩니다.

무엇보다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100% 사기라고 보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해 신고를 해도 추적과 적발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질문>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 사금융에 기대는건데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없나요?

<답변>

무작정 대부업체를 알아보기 보다는 일단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한번도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석달이상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라면 은행에서 새희망홀씨대출을, 연소득이 2천6백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저축은행같은 2금융권에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지론이라는 대부 업체에서 환승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시중 은행등이 출자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97 전화로도 서민금융상품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와 이슈] 불법 사금융의 ‘덫’
    • 입력 2012-09-28 16:11:16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급히 돈 구할 데는 없고, 조급한 마음에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흔히 불법 사금융하면 사채업자를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 피해들의 사정 어떻습니까? <답변> 사채 피해의 가장 큰 유형은 피해는 고금리죠. 비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계속 불어나고,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거죠. 취재진이 만난 사채 피해자는 충남 태안에 사는 김모씨였는데요. 4년 전 사채 업자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체가 되면서 김씨 소유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이자로 2억 5천만원이 더 늘어났다며 이번에는 김 씨 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00(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경매로) 넘어가면 어머니 집으로 가야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도망가고 싶네. 도망가고 싶어" <질문> 담보로 잡힌 상가도 빼앗기고, 원금보다 비싼 이자를 또 받겠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사채를 빌렸다면 절대로 담보를 제공하면 안되는 이윱니다. <질문> 요즘에 휴대전화로 대출문자도 많이 오는데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출 모집인들이 문자를 보내는 건데요.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팔듯이 대출 모집인들도 대출상품을 팝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설계사한테 돈을 따로 주지 않는 것처럼 대출 모집인에게도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모집인들이 대출 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합법이지만 대출자에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비나 작업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 모두 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이런 불법 사금융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올해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에 4배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채피해보다 대출사기가 두배 더 많이 접수됐습니다. 대출 사기를 당하면 금감원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통합 콜센터인 1332번으로 하면 한번에 접수가 됩니다. 무엇보다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100% 사기라고 보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해 신고를 해도 추적과 적발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질문>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 사금융에 기대는건데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없나요? <답변> 무작정 대부업체를 알아보기 보다는 일단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한번도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석달이상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라면 은행에서 새희망홀씨대출을, 연소득이 2천6백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저축은행같은 2금융권에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지론이라는 대부 업체에서 환승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시중 은행등이 출자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97 전화로도 서민금융상품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