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부 외국인학교 무자격 교사까지 채용

입력 2012.09.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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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학교가 최근 부정 입학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외국인 학교는 무자격 교사까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명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외국인학교.

외국인 교사 70여 명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내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로 채용되려면학위증이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재외공관으로부터 특정활동비자 즉, E7 비자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학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시 상담과 시험을 담당해 온 한 교사의 외국인 등록서류입니다.

체류자격란에 E7이 아닌, 통상 '동반 비자'로 불리는 F3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학교 교사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뒤 버젓이 교사로 채용돼 아이들을 가르쳐 온겁니다.

<인터뷰> 강병춘(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 "(학교측이) F3 자격은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고용계약을 맺고 교원으로 2~3년 동안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확인된 교사는 이 학교에서만 모두 5명.

적게는 2년부터 4년 동안 일하다 최근 적발되자 1명은 계약을 해지했고 나머지는 출국했습니다.

<인터뷰> 학교관계자(음성변조) : "정식으로 일할 자격을 증빙한 다음에 다시 취업비자로 바꾸기 위해서(출국했습니다)"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인터뷰> 학부모(음성변조) : "굉장히 화나죠, 비싼 학비를 내면서 자격 자체도 안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입학 비리에서 무자격 교사까지.

외국인 학교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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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일부 외국인학교 무자격 교사까지 채용
    • 입력 2012-09-28 22:01:40
    뉴스 9
<앵커 멘트> 외국인 학교가 최근 부정 입학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외국인 학교는 무자격 교사까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명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외국인학교. 외국인 교사 70여 명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내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로 채용되려면학위증이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재외공관으로부터 특정활동비자 즉, E7 비자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학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시 상담과 시험을 담당해 온 한 교사의 외국인 등록서류입니다. 체류자격란에 E7이 아닌, 통상 '동반 비자'로 불리는 F3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학교 교사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뒤 버젓이 교사로 채용돼 아이들을 가르쳐 온겁니다. <인터뷰> 강병춘(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 "(학교측이) F3 자격은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고용계약을 맺고 교원으로 2~3년 동안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확인된 교사는 이 학교에서만 모두 5명. 적게는 2년부터 4년 동안 일하다 최근 적발되자 1명은 계약을 해지했고 나머지는 출국했습니다. <인터뷰> 학교관계자(음성변조) : "정식으로 일할 자격을 증빙한 다음에 다시 취업비자로 바꾸기 위해서(출국했습니다)"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인터뷰> 학부모(음성변조) : "굉장히 화나죠, 비싼 학비를 내면서 자격 자체도 안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입학 비리에서 무자격 교사까지. 외국인 학교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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