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신없는 보험 살인 더 심리하라” 파기환송

입력 2012.10.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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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손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6월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 있던 26살 김모 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가다가 김씨가 차안에서 숨지자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병원에 접수하고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김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손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습니다.

1심은 손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손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시신 은닉과 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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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신없는 보험 살인 더 심리하라” 파기환송
    • 입력 2012-10-01 07:24:00
    사회
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손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6월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 있던 26살 김모 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가다가 김씨가 차안에서 숨지자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병원에 접수하고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김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손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습니다. 1심은 손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손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시신 은닉과 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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