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PTV 견제 담합에 과징금 적법”

입력 2012.10.01 (0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문제 삼아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내린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티브로드홀딩스 등 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공동행위로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IP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했으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 프로그램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의 선택폭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HCN, CJ헬로비전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11월 시장 진입을 앞둔 IPTV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공급을 막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IPTV 견제 담합에 과징금 적법”
    • 입력 2012-10-01 07:24:00
    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문제 삼아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내린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티브로드홀딩스 등 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공동행위로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IP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했으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 프로그램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의 선택폭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HCN, CJ헬로비전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11월 시장 진입을 앞둔 IPTV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공급을 막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