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50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 2,017대

입력 2012.10.01 (0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딱지'를 떼고도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사례가 2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5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2천17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체납액 합계는 103억2천여만원이다.

여기에는 2천307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체납한 차량도 포함돼 있다. 1천298회 체납해 7천400여만원을 내야 하는 차량 등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례만 125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 차량이나 파산한 법인 차량은 추적이 어려워 과태료가 체납되기도 한다"며 "징수 안내 절차를 거치고 개인 통장을 압류하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 2,017대
    • 입력 2012-10-01 07:33:29
    연합뉴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딱지'를 떼고도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사례가 2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5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2천17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체납액 합계는 103억2천여만원이다. 여기에는 2천307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체납한 차량도 포함돼 있다. 1천298회 체납해 7천400여만원을 내야 하는 차량 등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례만 125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 차량이나 파산한 법인 차량은 추적이 어려워 과태료가 체납되기도 한다"며 "징수 안내 절차를 거치고 개인 통장을 압류하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