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車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받는다

입력 2012.10.01 (13:22) 수정 2012.10.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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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내용은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 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사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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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0-01 13:22:16
    • 수정2012-10-01 14:24:44
    금융상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내용은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 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사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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