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車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받는다
입력 2012.10.01 (13:22)
수정 2012.10.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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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내용은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 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사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내용은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 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사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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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車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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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1 13:22:16
- 수정2012-10-01 14:24:44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내용은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 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사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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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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