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전기업체로부터 조명기구 납품 청탁을 받고 장애인단체와 만남을 주선한 뒤 이 단체 명의로 오산시와 1억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된 오산시청 공무원 48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의 청탁으로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이를 묵인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전기업체로부터 조명기구 납품 청탁을 받고 장애인단체와 만남을 주선한 뒤 이 단체 명의로 오산시와 1억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된 오산시청 공무원 48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의 청탁으로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이를 묵인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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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청탁받고 수의계약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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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2 10:24:21
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전기업체로부터 조명기구 납품 청탁을 받고 장애인단체와 만남을 주선한 뒤 이 단체 명의로 오산시와 1억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된 오산시청 공무원 48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의 청탁으로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이를 묵인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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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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