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입력 2012.10.02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 시간이 오전 6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 등의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와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사면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보다 25%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순회 등록과 전자우편, 가족 대리로도 재외 선거인이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 입력 2012-10-02 12:58:27
    뉴스 12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 시간이 오전 6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 등의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와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사면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보다 25%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순회 등록과 전자우편, 가족 대리로도 재외 선거인이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