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신문기사 삭제 제도’ 없앤다

입력 2012.10.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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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도 '특정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에 대한 '열람 제외 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했고, 관련 예규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에 도주와 자살, 난동 등 '교정 사고'를 다룬 내용이 실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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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시설 ‘신문기사 삭제 제도’ 없앤다
    • 입력 2012-10-05 06:18:35
    사회
앞으로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도 '특정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에 대한 '열람 제외 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했고, 관련 예규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에 도주와 자살, 난동 등 '교정 사고'를 다룬 내용이 실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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