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 부동산 다시 양도…중과세 부당”

입력 2012.10.05 (06: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채 다시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양도소득세 16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56살 윤모 씨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를 35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김모씨 등 2명에게 분양받기로 한 토지와 지상건물 등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토지의 양도차액에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세율인 65%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 4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씨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약금만 지급 부동산 다시 양도…중과세 부당”
    • 입력 2012-10-05 06:18:35
    사회
계약금만 지급한 채 다시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양도소득세 16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56살 윤모 씨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를 35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김모씨 등 2명에게 분양받기로 한 토지와 지상건물 등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토지의 양도차액에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세율인 65%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 4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씨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