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대서 정신질환으로 투신…유공자 인정”

입력 2012.10.05 (0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와 가혹행위로 정신질환과 신체장애를 겪은 25살 명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업무와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층에서 투신해 다친 것이어서 명씨의 군 복무와 정신질환,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씨는 지난 2005년 10월 해군에 입대했다가 정신질환을 얻었으며, 2007년 8월 부대 소초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전역한 명씨는 이듬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라며 거부당했고, 소송을 내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군대서 정신질환으로 투신…유공자 인정”
    • 입력 2012-10-05 08:30:24
    사회
대법원 1부는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와 가혹행위로 정신질환과 신체장애를 겪은 25살 명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업무와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층에서 투신해 다친 것이어서 명씨의 군 복무와 정신질환,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씨는 지난 2005년 10월 해군에 입대했다가 정신질환을 얻었으며, 2007년 8월 부대 소초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전역한 명씨는 이듬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라며 거부당했고, 소송을 내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