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조세심판 사건이 법정 처리 기간인 90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이 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 고액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3일, 소액 사건의 경우 127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심판원이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이 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 고액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3일, 소액 사건의 경우 127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심판원이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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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 대다수 법정기간 90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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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5 09:12:41
대부분 조세심판 사건이 법정 처리 기간인 90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이 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 고액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3일, 소액 사건의 경우 127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심판원이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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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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