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에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며 의정 활동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며 의정 활동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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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병헌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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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5 09:12:4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에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며 의정 활동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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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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