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2.10.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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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뷰티산업의 인력과 기술을 모아 생산과 공급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테마 단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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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입법예고
    • 입력 2012-10-05 11:56:40
    사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뷰티산업의 인력과 기술을 모아 생산과 공급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테마 단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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