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병원 직제 개편에 반발해 농성을 하고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의료원 노조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쟁의 행위는 그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을 철회시키려는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간부 송모씨 등 6명은 2006년 6월 영남대의료원이 기존의 부·과에서 팀제로 직제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의료원 본관 로비를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 김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쟁의 행위는 그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을 철회시키려는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간부 송모씨 등 6명은 2006년 6월 영남대의료원이 기존의 부·과에서 팀제로 직제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의료원 본관 로비를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 김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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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병원장 폭행한 노조 간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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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5 15:09:10
대법원 2부는 병원 직제 개편에 반발해 농성을 하고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의료원 노조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쟁의 행위는 그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을 철회시키려는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간부 송모씨 등 6명은 2006년 6월 영남대의료원이 기존의 부·과에서 팀제로 직제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의료원 본관 로비를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 김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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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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