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장 폭행한 노조 간부 유죄 확정

입력 2012.10.05 (15: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원 직제 개편에 반발해 농성을 하고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의료원 노조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쟁의 행위는 그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을 철회시키려는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간부 송모씨 등 6명은 2006년 6월 영남대의료원이 기존의 부·과에서 팀제로 직제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의료원 본관 로비를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 김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병원장 폭행한 노조 간부 유죄 확정
    • 입력 2012-10-05 15:09:10
    사회
대법원 2부는 병원 직제 개편에 반발해 농성을 하고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의료원 노조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쟁의 행위는 그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을 철회시키려는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간부 송모씨 등 6명은 2006년 6월 영남대의료원이 기존의 부·과에서 팀제로 직제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의료원 본관 로비를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 김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