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국유지 불법임대…90억 꿀꺽

입력 2012.10.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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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 승인 없이 국유지 임대사업을 해 90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국토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29개 업체에
유상으로 빌려주고 사용료 수입 등으로 9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지 불법 임대 사실을 확인한 국토부는 공사에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그러나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로 국토부의 요구에 맞서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감봉 2명, 견책 2명 등으로 경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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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공사, 국유지 불법임대…90억 꿀꺽
    • 입력 2012-10-05 19:55:51
    경제
인천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 승인 없이 국유지 임대사업을 해 90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국토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29개 업체에 유상으로 빌려주고 사용료 수입 등으로 9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지 불법 임대 사실을 확인한 국토부는 공사에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그러나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로 국토부의 요구에 맞서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감봉 2명, 견책 2명 등으로 경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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