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 승인 없이 국유지 임대사업을 해 90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국토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29개 업체에
유상으로 빌려주고 사용료 수입 등으로 9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지 불법 임대 사실을 확인한 국토부는 공사에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그러나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로 국토부의 요구에 맞서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감봉 2명, 견책 2명 등으로 경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국토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29개 업체에
유상으로 빌려주고 사용료 수입 등으로 9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지 불법 임대 사실을 확인한 국토부는 공사에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그러나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로 국토부의 요구에 맞서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감봉 2명, 견책 2명 등으로 경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항만공사, 국유지 불법임대…90억 꿀꺽
-
- 입력 2012-10-05 19:55:51
인천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 승인 없이 국유지 임대사업을 해 90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국토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29개 업체에
유상으로 빌려주고 사용료 수입 등으로 9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지 불법 임대 사실을 확인한 국토부는 공사에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그러나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로 국토부의 요구에 맞서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감봉 2명, 견책 2명 등으로 경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