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회식 뒤 귀가 사망…유공자 아니다”
입력 2012.10.09 (09:10)
수정 2012.10.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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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회식을 한 뒤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육군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숨진 육군 소령 김모 씨의 부인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2월 회의에 참석한 뒤 연대장을 비롯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관의 지휘 아래 공무와 관련 있는 단체 행동에 참가한 뒤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김씨가 먼저 연대장에게 제의해 즉흥적으로 회식이 이뤄졌고 회식 비용 모두를 김씨가 개인적으로 낸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식이 공적인 것이 아닌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숨진 육군 소령 김모 씨의 부인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2월 회의에 참석한 뒤 연대장을 비롯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관의 지휘 아래 공무와 관련 있는 단체 행동에 참가한 뒤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김씨가 먼저 연대장에게 제의해 즉흥적으로 회식이 이뤄졌고 회식 비용 모두를 김씨가 개인적으로 낸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식이 공적인 것이 아닌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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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회식 뒤 귀가 사망…유공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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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9 09:10:18
- 수정2012-10-09 09:35:08
사적인 회식을 한 뒤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육군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숨진 육군 소령 김모 씨의 부인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2월 회의에 참석한 뒤 연대장을 비롯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관의 지휘 아래 공무와 관련 있는 단체 행동에 참가한 뒤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김씨가 먼저 연대장에게 제의해 즉흥적으로 회식이 이뤄졌고 회식 비용 모두를 김씨가 개인적으로 낸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식이 공적인 것이 아닌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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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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