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지호 前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2.10.09 (16:59)
수정 2012.10.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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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기업체 2곳에 컴퓨터와 TV 등 2천4백만 원어치의 가전제품을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시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모 기업이 신 전 의원 측의 알선으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기업체 2곳에 컴퓨터와 TV 등 2천4백만 원어치의 가전제품을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시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모 기업이 신 전 의원 측의 알선으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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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9 16:59:08
- 수정2012-10-09 17:17:38
서울 북부지검은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기업체 2곳에 컴퓨터와 TV 등 2천4백만 원어치의 가전제품을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시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모 기업이 신 전 의원 측의 알선으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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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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