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로 여자친구 질식사’ 3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0.12 (06:49)
수정 2012.10.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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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며 보험금 2억 원을 챙겼던 남자친구는 사건 2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20대 여성 윤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김모 씨는 윤씨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고 사건 6개월 만에 재개된 수사 끝에 남자친구 김 씨가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질식사한 원인에 대해 양쪽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산낙지때문에 숨졌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직원이 발견했을 당시, 윤 씨는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숨이 막혀 몸부림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숨지기 한달 전 피고 김 씨가 윤 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사망 직후 보험금 2억 여원을 타간 사실도 살인혐의 인정에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법 공보판사) :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에서도 목격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의 범행으로 법원은 결론냈지만, 피고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일명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며 보험금 2억 원을 챙겼던 남자친구는 사건 2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20대 여성 윤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김모 씨는 윤씨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고 사건 6개월 만에 재개된 수사 끝에 남자친구 김 씨가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질식사한 원인에 대해 양쪽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산낙지때문에 숨졌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직원이 발견했을 당시, 윤 씨는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숨이 막혀 몸부림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숨지기 한달 전 피고 김 씨가 윤 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사망 직후 보험금 2억 여원을 타간 사실도 살인혐의 인정에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법 공보판사) :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에서도 목격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의 범행으로 법원은 결론냈지만, 피고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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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낙지로 여자친구 질식사’ 3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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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10-12 07:11:08
<앵커 멘트>
일명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며 보험금 2억 원을 챙겼던 남자친구는 사건 2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20대 여성 윤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김모 씨는 윤씨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고 사건 6개월 만에 재개된 수사 끝에 남자친구 김 씨가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질식사한 원인에 대해 양쪽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산낙지때문에 숨졌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직원이 발견했을 당시, 윤 씨는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숨이 막혀 몸부림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숨지기 한달 전 피고 김 씨가 윤 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사망 직후 보험금 2억 여원을 타간 사실도 살인혐의 인정에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법 공보판사) :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에서도 목격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의 범행으로 법원은 결론냈지만, 피고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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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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