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검증] ‘정수장학회-박근혜’ 관련 여부

입력 2012.10.18 (07:56) 수정 2012.10.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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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수장학회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벌이는 논란의 핵심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관련 여붑니다.

대선후보 진실검증단 박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장수장학회 이사장을 물러난 건 2005년, 재임 10년 만이었습니다.

그 후임이 최필립 현 이사장.

외교관 출신의 최 이사장은 박 대통령 시절 비서관으로 박 후보를 보좌했고, 박 후보가 2002년 창당했던 한국미래연합에도 참여했습니다.

취임 당시, 최 이사장의 자격 논란 등으로 이사회가 세차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녹취> 정수장학회 이사(음성변조) : "그런데 이사들 간에 그분이 적임이냐 아니냐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예요."

최 이사장은 취임 당시 박 후보가 자신에게 장학회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최필립(지난달) : "박근혜 후보하고 정수장학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8년 전에 재단이사장 하신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는데..."

최 이사장은 2008년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박 후보에게 3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는 이사장 포함 5명입니다.

이사 2명은 박근혜 이사장 시절 임명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녹취> 정수장학회 이사(음성변조) : "사무국에서 전화와서 가서 한 거지. 이해할 수 없는게 박근혜 사람이고 아니고 장학회 운영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정수장학회가 장학 사업외에 박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한 것에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그건 법인의 특성하고 정관이 정한 어떤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할 그런 사항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유족들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여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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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2-10-18 0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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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수장학회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벌이는 논란의 핵심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관련 여붑니다. 대선후보 진실검증단 박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장수장학회 이사장을 물러난 건 2005년, 재임 10년 만이었습니다. 그 후임이 최필립 현 이사장. 외교관 출신의 최 이사장은 박 대통령 시절 비서관으로 박 후보를 보좌했고, 박 후보가 2002년 창당했던 한국미래연합에도 참여했습니다. 취임 당시, 최 이사장의 자격 논란 등으로 이사회가 세차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녹취> 정수장학회 이사(음성변조) : "그런데 이사들 간에 그분이 적임이냐 아니냐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예요." 최 이사장은 취임 당시 박 후보가 자신에게 장학회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최필립(지난달) : "박근혜 후보하고 정수장학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8년 전에 재단이사장 하신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는데..." 최 이사장은 2008년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박 후보에게 3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는 이사장 포함 5명입니다. 이사 2명은 박근혜 이사장 시절 임명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녹취> 정수장학회 이사(음성변조) : "사무국에서 전화와서 가서 한 거지. 이해할 수 없는게 박근혜 사람이고 아니고 장학회 운영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정수장학회가 장학 사업외에 박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한 것에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그건 법인의 특성하고 정관이 정한 어떤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할 그런 사항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유족들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여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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