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 ‘정책 혜택’ 연장될 듯

입력 2012.10.18 (09:26) 수정 2012.10.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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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에 대한 각종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월 만료되는 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면제'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12월에 끝나는 '할당관세 0%' 적용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재부와 지경부가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입 경유가 1리터에 6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대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제도 연장을 위해서는 현장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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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 ‘정책 혜택’ 연장될 듯
    • 입력 2012-10-18 09:26:59
    • 수정2012-10-18 10:01:00
    경제
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에 대한 각종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월 만료되는 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면제'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12월에 끝나는 '할당관세 0%' 적용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재부와 지경부가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입 경유가 1리터에 6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대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제도 연장을 위해서는 현장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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