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정동 땅 소송’ 한국전력에 패소

입력 2012.10.18 (10:46) 수정 2012.10.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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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정동 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한국전력이 벌인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서울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52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서울시의 환매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변전소 건립사업을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1996년 변전소를 세우려고 서울시로부터 문정동 부지 천6백여㎡를 샀지만 이후 주민 민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 2009년 3월에 장지동에 변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문정동 부지를 되받으려 했지만 한전은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응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변전소 건설에 문정동 부지가 필요없게 된 시점을 사업계획 취소신청이 이뤄진 2009년 6월로 보고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공익사업법은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안에 토지가 필요없게 되면 그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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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문정동 땅 소송’ 한국전력에 패소
    • 입력 2012-10-18 10:46:19
    • 수정2012-10-18 11:18:07
    사회
서울 문정동 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한국전력이 벌인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서울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52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서울시의 환매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변전소 건립사업을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1996년 변전소를 세우려고 서울시로부터 문정동 부지 천6백여㎡를 샀지만 이후 주민 민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 2009년 3월에 장지동에 변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문정동 부지를 되받으려 했지만 한전은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응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변전소 건설에 문정동 부지가 필요없게 된 시점을 사업계획 취소신청이 이뤄진 2009년 6월로 보고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공익사업법은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안에 토지가 필요없게 되면 그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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