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손해배상해야”

입력 2012.10.18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회원의 개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는 네이버 회원 차모 씨가 네이버 측이 자신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네에버가 회원이 동의한 목적 이외에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긴 만큼, 설사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네이버 측의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듯한 일명 '회피 연아' 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고, 유 전 장관이 차 씨를 고소하자 네이버는 차 씨의 개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차 씨는 네이버 측을 상대로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차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털,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손해배상해야”
    • 입력 2012-10-18 11:35:22
    사회
인터넷 포털업체가 회원의 개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는 네이버 회원 차모 씨가 네이버 측이 자신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네에버가 회원이 동의한 목적 이외에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긴 만큼, 설사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네이버 측의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듯한 일명 '회피 연아' 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고, 유 전 장관이 차 씨를 고소하자 네이버는 차 씨의 개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차 씨는 네이버 측을 상대로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차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