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80% “정년 연장 60세 이상 의무화 부담”

입력 2012.10.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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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정년 연장 법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77.3%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이 '부담된다'고 대답했다.

대기업들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했다.

응답 기업의 55.6%가 '정년퇴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그럴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평균 정년 연령은 56.4세로 집계됐다.

매년 청년 실업자를 기존 직원의 3~5% 비율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에 달했다.

특히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기존 직원의 3%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 수가 47%에 이르러 3% 이상 신규 고용을 강제할 경우 인력 수요와 무관한 채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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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80% “정년 연장 60세 이상 의무화 부담”
    • 입력 2012-10-18 12:54:54
    연합뉴스
80%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정년 연장 법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77.3%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이 '부담된다'고 대답했다. 대기업들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했다. 응답 기업의 55.6%가 '정년퇴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그럴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평균 정년 연령은 56.4세로 집계됐다. 매년 청년 실업자를 기존 직원의 3~5% 비율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에 달했다. 특히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기존 직원의 3%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 수가 47%에 이르러 3% 이상 신규 고용을 강제할 경우 인력 수요와 무관한 채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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