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신인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접수

입력 2012.10.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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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12월4일 열리는 2013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8세 이상으로 국내외 통틀어 처음 프로로 입단하려는 선수들이 그 대상이다.

참가를 원하면 연맹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참가 희망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다음달 9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보내거나 직접 사무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를 철회하려면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명단은 내달 16일 공시된다.

드래프트는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를 지명하고 나서 2부리그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에는 1·2부 팀을 합쳐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권을 갖는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부터 점진적으로 자유 선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각 구단은 드래프트 외에 자유선발로 신인 1명(신규 2부리그 창단구단은 최대 5명)을 뽑을 수 있다.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계약금 최고 1억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자유선발을 마친 구단은 1차 마감일인 내달 14일까지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1차 마감까지 자유선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내년 2월 말까지 자유선발로 신인 선수를 거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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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신인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접수
    • 입력 2012-10-18 14:40:49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2월4일 열리는 2013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8세 이상으로 국내외 통틀어 처음 프로로 입단하려는 선수들이 그 대상이다. 참가를 원하면 연맹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참가 희망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다음달 9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보내거나 직접 사무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를 철회하려면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명단은 내달 16일 공시된다. 드래프트는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를 지명하고 나서 2부리그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에는 1·2부 팀을 합쳐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권을 갖는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부터 점진적으로 자유 선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각 구단은 드래프트 외에 자유선발로 신인 1명(신규 2부리그 창단구단은 최대 5명)을 뽑을 수 있다.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계약금 최고 1억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자유선발을 마친 구단은 1차 마감일인 내달 14일까지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1차 마감까지 자유선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내년 2월 말까지 자유선발로 신인 선수를 거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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