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원춘, 인육 거래 단정 못해”…무기징역 감형

입력 2012.10.18 (15:34) 수정 2012.10.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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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피해자의 사체를 엽기적일 정도로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육을 거래할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범행 동기를 문제 삼아 사형을 선고한 1심은 잘못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원춘이 사체를 수백 토막낸 것은 범행의 증거를 없앨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원춘이 중국에 있는 가족 생계를 위해 5천 5백여만 원을 송금했고, 중국이나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던 점을 고려하면 생명을 뺏을 만큼의 처벌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밤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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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원춘, 인육 거래 단정 못해”…무기징역 감형
    • 입력 2012-10-18 15:34:54
    • 수정2012-10-18 15:59:43
    사회
지난 4월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피해자의 사체를 엽기적일 정도로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육을 거래할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범행 동기를 문제 삼아 사형을 선고한 1심은 잘못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원춘이 사체를 수백 토막낸 것은 범행의 증거를 없앨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원춘이 중국에 있는 가족 생계를 위해 5천 5백여만 원을 송금했고, 중국이나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던 점을 고려하면 생명을 뺏을 만큼의 처벌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밤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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