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기 사진 인터넷 게재는 무죄”

입력 2012.10.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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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올려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저작물의 음란성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박 교수가 성기 사진을 올린
것은 인터넷 심의 기준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음란물 유포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교수가 굳이 성기 사진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박 교수가 성기를 성적 흥미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방통심의위가 한 누리꾼이 올린 남성의 성기 사진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로 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삭제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뒤 비판적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박 교수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은 성기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신체부위라는 이유로 박 교수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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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기 사진 인터넷 게재는 무죄”
    • 입력 2012-10-18 15:50:00
    사회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올려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저작물의 음란성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박 교수가 성기 사진을 올린 것은 인터넷 심의 기준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음란물 유포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교수가 굳이 성기 사진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박 교수가 성기를 성적 흥미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방통심의위가 한 누리꾼이 올린 남성의 성기 사진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로 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삭제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뒤 비판적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박 교수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은 성기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신체부위라는 이유로 박 교수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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