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등록 않고 후보 홍보 벌금형

입력 2012.10.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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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의 홍보를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48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3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은 행위에 실비보상적 성격이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국회의원 후보를 전화로 홍보하고 현금 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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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무원 등록 않고 후보 홍보 벌금형
    • 입력 2012-10-18 17:41:24
    사회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의 홍보를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48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3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은 행위에 실비보상적 성격이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국회의원 후보를 전화로 홍보하고 현금 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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