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 아니다”

입력 2012.10.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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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예금 등'으로 볼 수 없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후순위채권도 일반 예금처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후순위 채권은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 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뒤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또 후순위채권 청약시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설명서에도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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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 아니다”
    • 입력 2012-10-18 19:25:10
    정치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예금 등'으로 볼 수 없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후순위채권도 일반 예금처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후순위 채권은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 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뒤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또 후순위채권 청약시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설명서에도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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