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구치소 소속 공무원 49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 도화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가던 송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3%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 도화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가던 송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3%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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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구치소 공무원 음주사고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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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18 20:04:41
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구치소 소속 공무원 49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 도화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가던 송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3%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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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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