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간첩단사건’ 피해자 2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2.10.18 (2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75살 고병택 씨와 59살 허철중 씨에 대한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조총련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검찰이 오인한 것이고, 고 씨가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받았다거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와 허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지난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은 1970~80년대 보안사 등이 유학이나 취직을 위해 한국에 건너온 재일동포들이 간첩사건에 연루됐다며 집중수사를 벌인 사건으로 백십여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일동포 간첩단사건’ 피해자 2명 재심서 무죄
    • 입력 2012-10-18 20:45:32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75살 고병택 씨와 59살 허철중 씨에 대한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조총련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검찰이 오인한 것이고, 고 씨가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받았다거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와 허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지난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은 1970~80년대 보안사 등이 유학이나 취직을 위해 한국에 건너온 재일동포들이 간첩사건에 연루됐다며 집중수사를 벌인 사건으로 백십여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