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자주 외교의 상징인 미국 주재 대한제국공사관이 원주인인 우리나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 주미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낮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을 최종 완료하는 서명식을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102년 만에 공사관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공사 관저는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편입되고 매입 대금 350만달러는 문화재보고기금법이 규정한 긴급매입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대한제국 외국 공관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 있는 이 건물은 1891년부터 1905년까지 주미 공사관으로 사용됐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뒤 단돈 5달러에 일제에게 강압적으로 매각됐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 주미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낮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을 최종 완료하는 서명식을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102년 만에 공사관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공사 관저는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편입되고 매입 대금 350만달러는 문화재보고기금법이 규정한 긴급매입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대한제국 외국 공관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 있는 이 건물은 1891년부터 1905년까지 주미 공사관으로 사용됐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뒤 단돈 5달러에 일제에게 강압적으로 매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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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미 공사관, 우리 품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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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19 06:09:43
대한제국 자주 외교의 상징인 미국 주재 대한제국공사관이 원주인인 우리나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 주미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낮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을 최종 완료하는 서명식을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102년 만에 공사관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공사 관저는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편입되고 매입 대금 350만달러는 문화재보고기금법이 규정한 긴급매입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대한제국 외국 공관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 있는 이 건물은 1891년부터 1905년까지 주미 공사관으로 사용됐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뒤 단돈 5달러에 일제에게 강압적으로 매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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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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