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 건물주가 주장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해남군의 한 토지주 유모 씨와 이 토지에 있는 건물주인 신모 씨의 소송에서, 가압류 당시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랐다면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의 법적 지위는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전제하고, 신 씨가 건물을 경락받았을 때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달랐던 만큼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5년 전남 해남군 황산면의 땅 391㎡와 그 위의 건물을 사들였지만, 이듬해인 2006년 신 씨가 해당 건물을 경매로 사들이자 신 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씨가 이를 거부하자 유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줘 신 씨의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신 씨의 지상권 행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해남군의 한 토지주 유모 씨와 이 토지에 있는 건물주인 신모 씨의 소송에서, 가압류 당시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랐다면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의 법적 지위는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전제하고, 신 씨가 건물을 경락받았을 때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달랐던 만큼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5년 전남 해남군 황산면의 땅 391㎡와 그 위의 건물을 사들였지만, 이듬해인 2006년 신 씨가 해당 건물을 경매로 사들이자 신 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씨가 이를 거부하자 유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줘 신 씨의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신 씨의 지상권 행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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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압류 때 땅·건물 주인 달랐다면, 지상권 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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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1 21:53:12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 건물주가 주장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해남군의 한 토지주 유모 씨와 이 토지에 있는 건물주인 신모 씨의 소송에서, 가압류 당시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랐다면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의 법적 지위는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전제하고, 신 씨가 건물을 경락받았을 때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달랐던 만큼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5년 전남 해남군 황산면의 땅 391㎡와 그 위의 건물을 사들였지만, 이듬해인 2006년 신 씨가 해당 건물을 경매로 사들이자 신 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씨가 이를 거부하자 유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줘 신 씨의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신 씨의 지상권 행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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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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