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증 ‘무위험 대출’ 금리 차별 금지
입력 2012.10.23 (06:24)
수정 2012.10.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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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공공기관 보증이 붙은 ’무위험 대출’의 금리에 불합리한 차등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 보증기관과 은행들이 ’신용보증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은 대출자의 신용을 이유로 금리에 차별을 둘 수 없게됩니다.
금융위는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부 대출에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겼다면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점검해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 보증기관과 은행들이 ’신용보증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은 대출자의 신용을 이유로 금리에 차별을 둘 수 없게됩니다.
금융위는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부 대출에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겼다면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점검해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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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보증 ‘무위험 대출’ 금리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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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3 06:24:27
- 수정2012-10-23 15:28:49
앞으로 은행들은 공공기관 보증이 붙은 ’무위험 대출’의 금리에 불합리한 차등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 보증기관과 은행들이 ’신용보증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은 대출자의 신용을 이유로 금리에 차별을 둘 수 없게됩니다.
금융위는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부 대출에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겼다면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점검해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 보증기관과 은행들이 ’신용보증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은 대출자의 신용을 이유로 금리에 차별을 둘 수 없게됩니다.
금융위는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부 대출에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겼다면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점검해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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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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