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한국 송환 판결

입력 2012.10.23 (22:03) 수정 2012.10.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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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궁에 빠졌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미국법원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페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일어난 대학생 살인사건,

당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혼혈 미국인 아더 패터슨은 증거 인멸 혐의로만 기소됐다가 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후, LA 연방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지 3년만입니다.

패터슨은 지난해 5월 미국 LA에서 체포돼 범죄인 송환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패터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송환을 거부하는 패터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법상 송환 전 '인신보호청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패터슨의 실제 송환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검찰은 패터슨의 공소시효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건 발생 14년만인 지난해 말 기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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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한국 송환 판결
    • 입력 2012-10-23 22:03:15
    • 수정2012-10-24 0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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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궁에 빠졌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미국법원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페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일어난 대학생 살인사건, 당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혼혈 미국인 아더 패터슨은 증거 인멸 혐의로만 기소됐다가 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후, LA 연방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지 3년만입니다. 패터슨은 지난해 5월 미국 LA에서 체포돼 범죄인 송환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패터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송환을 거부하는 패터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법상 송환 전 '인신보호청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패터슨의 실제 송환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검찰은 패터슨의 공소시효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건 발생 14년만인 지난해 말 기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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