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 내 어린 딸과 유치장 신세를 질뻔했던 한 40 대 여성이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지난 19 일 오후 10 시 30 분쯤 부산 부전동의 한 길거리에서 22 개월 된 딸을 잃어버렸다는 40살 이 모씨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 인근 빈 집에서 딸을 몰래 데려간 47 살 권 모 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이 여성이 절도 전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딸과 함께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지만 딱한 사정을 들은 당직 경찰관들이 10 만원을 모아 벌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딸을 몰래 데리고 가려한 혐의로 권 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지난 19 일 오후 10 시 30 분쯤 부산 부전동의 한 길거리에서 22 개월 된 딸을 잃어버렸다는 40살 이 모씨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 인근 빈 집에서 딸을 몰래 데려간 47 살 권 모 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이 여성이 절도 전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딸과 함께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지만 딱한 사정을 들은 당직 경찰관들이 10 만원을 모아 벌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딸을 몰래 데리고 가려한 혐의로 권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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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벌금 대납해 모녀 유치장 신세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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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4 11:28:25
벌금을 못 내 어린 딸과 유치장 신세를 질뻔했던 한 40 대 여성이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지난 19 일 오후 10 시 30 분쯤 부산 부전동의 한 길거리에서 22 개월 된 딸을 잃어버렸다는 40살 이 모씨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 인근 빈 집에서 딸을 몰래 데려간 47 살 권 모 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이 여성이 절도 전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딸과 함께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지만 딱한 사정을 들은 당직 경찰관들이 10 만원을 모아 벌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딸을 몰래 데리고 가려한 혐의로 권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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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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