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값등록금 주도 한대련 전 의장 집행유예

입력 2012.10.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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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연합 전 의장 22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방법과 수단은 실정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띤 집회였다고 해도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대련 7기 의장인 박 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담을 넘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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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반값등록금 주도 한대련 전 의장 집행유예
    • 입력 2012-10-24 15:31:42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연합 전 의장 22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방법과 수단은 실정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띤 집회였다고 해도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대련 7기 의장인 박 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담을 넘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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