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연합 전 의장 22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방법과 수단은 실정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띤 집회였다고 해도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대련 7기 의장인 박 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담을 넘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방법과 수단은 실정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띤 집회였다고 해도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대련 7기 의장인 박 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담을 넘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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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반값등록금 주도 한대련 전 의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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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4 15:31:4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연합 전 의장 22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방법과 수단은 실정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띤 집회였다고 해도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대련 7기 의장인 박 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담을 넘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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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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