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개 증권사 ‘소액 채권’ 금리 담합 적발

입력 2012.10.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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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증권사가 7년 5개월간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민주택채권과 서울도시철도채권 등 소액 채권의 금리를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담합해 결정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 채권은 소비자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산 뒤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되팔게 되는데, 증권사들은 이 과정에서 금리를 담합해 시가보다 싸게 채권을 사들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3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200억 원 가량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 정도가 심한 17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감사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가 채권 매입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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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개 증권사 ‘소액 채권’ 금리 담합 적발
    • 입력 2012-10-24 19:36:23
    경제
20개 증권사가 7년 5개월간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민주택채권과 서울도시철도채권 등 소액 채권의 금리를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담합해 결정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 채권은 소비자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산 뒤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되팔게 되는데, 증권사들은 이 과정에서 금리를 담합해 시가보다 싸게 채권을 사들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3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200억 원 가량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 정도가 심한 17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감사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가 채권 매입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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