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부장판사 막말’,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

입력 2012.10.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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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막말을 한 데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도 윤리감사관실에 경위 파악을 지시하고, 법관들에게 법정 언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는 글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습니다.

차 처장은 법관의 법정 발언과 태도는 재판의 일부여서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지만, 공정성과 성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법관윤리강령 위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법관의 법정 언행에 대해 각계의 질타가 이어져 왔다며, 어렵게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해당 법관이 재판 회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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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부장판사 막말’,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
    • 입력 2012-10-26 06:04:33
    사회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막말을 한 데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도 윤리감사관실에 경위 파악을 지시하고, 법관들에게 법정 언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는 글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습니다. 차 처장은 법관의 법정 발언과 태도는 재판의 일부여서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지만, 공정성과 성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법관윤리강령 위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법관의 법정 언행에 대해 각계의 질타가 이어져 왔다며, 어렵게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해당 법관이 재판 회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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