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7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고발당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 정명석 총재를 비롯한 간부 1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JMS' 전 사무국장 김모 씨가 JMS 측이 지난 3월부터 모델학원을 운영하며 중,고등학생 수강생을 대상으로 음란 사진을 강제로 찍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정 총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JMS' 전 사무국장 김모 씨가 JMS 측이 지난 3월부터 모델학원을 운영하며 중,고등학생 수강생을 대상으로 음란 사진을 강제로 찍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정 총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JMS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무혐의 처분
-
- 입력 2012-11-02 16:05:39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7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고발당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 정명석 총재를 비롯한 간부 1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JMS' 전 사무국장 김모 씨가 JMS 측이 지난 3월부터 모델학원을 운영하며 중,고등학생 수강생을 대상으로 음란 사진을 강제로 찍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정 총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