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증권사 채권 수익률 담합…과징금 192억
입력 2012.11.05 (07:04)
수정 2012.11.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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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을 대부분 현장에서 싸게 되파실텐데요.
국내 증권사 스무 곳이 이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을 담합했다가 2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 구청의 자동차등록 민원실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했던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되팝니다.
<인터뷰>이혜옥(서울시 양재동): "너무 비싸서 즉시 매도하게 됐구요. 그리고 요율도 모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채권을 사들이면서 수익률을 담합해온 혐의로 20개 증권사에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도가 심한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신동권/카르텔조사국장 20개 증권사는 자신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이 상존하게 된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수익률을 합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 대역>: "2004년 3월 31일 "그냥 하나로 정합시다. 4.87 아님 4.95" "좋아 다 4.87" "입력합시다" "확정"
실제 2009년 7월에는 10개 증권사가 제시한 수익률이 일주일 내내 똑같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6년여동안 3천 8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관행적인 정보교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증권사 관계자: "(증권사간 연락을) 저희가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정부의 행정지도로 시작했으니까 저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수익률 합의는 2010년말 감사원의 시정 명령 이후 중단됐습니다.
증권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을 대부분 현장에서 싸게 되파실텐데요.
국내 증권사 스무 곳이 이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을 담합했다가 2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 구청의 자동차등록 민원실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했던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되팝니다.
<인터뷰>이혜옥(서울시 양재동): "너무 비싸서 즉시 매도하게 됐구요. 그리고 요율도 모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채권을 사들이면서 수익률을 담합해온 혐의로 20개 증권사에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도가 심한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신동권/카르텔조사국장 20개 증권사는 자신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이 상존하게 된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수익률을 합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 대역>: "2004년 3월 31일 "그냥 하나로 정합시다. 4.87 아님 4.95" "좋아 다 4.87" "입력합시다" "확정"
실제 2009년 7월에는 10개 증권사가 제시한 수익률이 일주일 내내 똑같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6년여동안 3천 8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관행적인 정보교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증권사 관계자: "(증권사간 연락을) 저희가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정부의 행정지도로 시작했으니까 저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수익률 합의는 2010년말 감사원의 시정 명령 이후 중단됐습니다.
증권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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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증권사 채권 수익률 담합…과징금 1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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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5 07:04:40
- 수정2012-11-05 17:37:18
<앵커 멘트>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을 대부분 현장에서 싸게 되파실텐데요.
국내 증권사 스무 곳이 이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을 담합했다가 2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 구청의 자동차등록 민원실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했던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되팝니다.
<인터뷰>이혜옥(서울시 양재동): "너무 비싸서 즉시 매도하게 됐구요. 그리고 요율도 모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채권을 사들이면서 수익률을 담합해온 혐의로 20개 증권사에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도가 심한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신동권/카르텔조사국장 20개 증권사는 자신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이 상존하게 된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수익률을 합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 대역>: "2004년 3월 31일 "그냥 하나로 정합시다. 4.87 아님 4.95" "좋아 다 4.87" "입력합시다" "확정"
실제 2009년 7월에는 10개 증권사가 제시한 수익률이 일주일 내내 똑같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6년여동안 3천 8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관행적인 정보교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증권사 관계자: "(증권사간 연락을) 저희가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정부의 행정지도로 시작했으니까 저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수익률 합의는 2010년말 감사원의 시정 명령 이후 중단됐습니다.
증권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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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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