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실린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한총련 홈페이지를 개설한 진보넷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총련 홈페이지에 불법 정보가 난무해 개별 삭제하기 어렵다며 사이트 폐쇄가 부득이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자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한총련이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연 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한총련 홈페이지를 개설한 진보넷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총련 홈페이지에 불법 정보가 난무해 개별 삭제하기 어렵다며 사이트 폐쇄가 부득이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자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한총련이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연 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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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한 방통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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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5 08:18:28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실린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한총련 홈페이지를 개설한 진보넷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총련 홈페이지에 불법 정보가 난무해 개별 삭제하기 어렵다며 사이트 폐쇄가 부득이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자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한총련이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연 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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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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