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한 방통위 적법”

입력 2012.11.05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실린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한총련 홈페이지를 개설한 진보넷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총련 홈페이지에 불법 정보가 난무해 개별 삭제하기 어렵다며 사이트 폐쇄가 부득이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자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한총련이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연 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한 방통위 적법”
    • 입력 2012-11-05 08:18:28
    사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실린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한총련 홈페이지를 개설한 진보넷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총련 홈페이지에 불법 정보가 난무해 개별 삭제하기 어렵다며 사이트 폐쇄가 부득이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자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한총련이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연 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