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 도피’ 체납자 522명 추적 징수

입력 2012.11.05 (10:11) 수정 2012.11.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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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내지 않고 출국한 해외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일제조사를 실시해 체납액을 추적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52살 이모씨가 부동산 양도세와 주민세 6억 9천만 원을 내지 않고 출국한 것을 비롯해 해외거주 체납자 522명의 서울시 체납액은 207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해외 공관을 통해 이 가운데 246명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1차로 33명에게 납부촉구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국내 재산을 정밀 조사해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95명에 대해서는 입국과 동시에 법무부에 출국금지하고, 현지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경제활동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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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해외 도피’ 체납자 522명 추적 징수
    • 입력 2012-11-05 10:11:14
    • 수정2012-11-05 19:34:16
    사회
지방세를 내지 않고 출국한 해외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일제조사를 실시해 체납액을 추적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52살 이모씨가 부동산 양도세와 주민세 6억 9천만 원을 내지 않고 출국한 것을 비롯해 해외거주 체납자 522명의 서울시 체납액은 207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해외 공관을 통해 이 가운데 246명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1차로 33명에게 납부촉구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국내 재산을 정밀 조사해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95명에 대해서는 입국과 동시에 법무부에 출국금지하고, 현지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경제활동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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