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때리고 끌고 다닌 30대 벌금형

입력 2012.11.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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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부는 노래방 도우미를 때리고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황 모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 씨가 초범인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황씨와 모텔에 들어가려다 황 씨가 거부하자 발로 차고 때려 차에 태워 4시간 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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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도우미 때리고 끌고 다닌 30대 벌금형
    • 입력 2012-11-05 10:21:42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9부는 노래방 도우미를 때리고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황 모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 씨가 초범인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황씨와 모텔에 들어가려다 황 씨가 거부하자 발로 차고 때려 차에 태워 4시간 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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