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피의자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관 기소

입력 2012.11.05 (11:11) 수정 2012.1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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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수사 대상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경찰관 45살 김 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0년 4월 강남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 모씨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뒤 2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 룸살롱 성접대 등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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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대상 피의자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관 기소
    • 입력 2012-11-05 11:11:10
    • 수정2012-11-05 17:55:02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수사 대상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경찰관 45살 김 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0년 4월 강남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 모씨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뒤 2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 룸살롱 성접대 등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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