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광역지자체에도 면세점 생긴다

입력 2012.11.05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섭니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신규 특허가 허용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신규 특허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다음달 4일까지 세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며 매장면적의 40%나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에도 면세점 생긴다
    • 입력 2012-11-05 11:14:34
    경제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섭니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신규 특허가 허용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신규 특허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다음달 4일까지 세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며 매장면적의 40%나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