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섭니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신규 특허가 허용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신규 특허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다음달 4일까지 세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며 매장면적의 40%나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신규 특허가 허용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신규 특허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다음달 4일까지 세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며 매장면적의 40%나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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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에도 면세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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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5 11:14:34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섭니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신규 특허가 허용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신규 특허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다음달 4일까지 세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며 매장면적의 40%나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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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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