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

입력 2012.11.05 (13:05) 수정 2012.11.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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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를 서울시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주소지를 파악해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외국국적으로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는 행위 등을 정밀 조사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2살 이모씨는 부동산 양도세와 주민세 6억 9천만 원을 내지 않고 출국한 뒤 국적까지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서울시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522명, 체납액은 207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이런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를 추적 징수하기로 하고 해외 공관을 통해 246명의 거주지를 파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52명, 호주 18명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재외국민등록을 한 33명에게 1차로 납부촉구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해외거주 체납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95명에 대해서는 입국과 동시에 출국금지하고, 현지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경제활동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39명의 국내재산을 파악해 1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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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
    • 입력 2012-11-05 13:05:56
    • 수정2012-11-05 1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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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를 서울시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주소지를 파악해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외국국적으로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는 행위 등을 정밀 조사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2살 이모씨는 부동산 양도세와 주민세 6억 9천만 원을 내지 않고 출국한 뒤 국적까지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서울시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522명, 체납액은 207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이런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를 추적 징수하기로 하고 해외 공관을 통해 246명의 거주지를 파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52명, 호주 18명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재외국민등록을 한 33명에게 1차로 납부촉구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해외거주 체납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95명에 대해서는 입국과 동시에 출국금지하고, 현지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경제활동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39명의 국내재산을 파악해 1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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